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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9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20:30 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C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목소리 때문에 TV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바닥에 2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인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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