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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245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30. 경, 피해자 C은 2010. 10. 24. 경 각 별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위반 사건으로 인천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0. 11. 초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접견 대기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수감장에게 “ 수감자 C과 D, E이 집단으로 내 처 F를 강간하고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졌다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내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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