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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355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인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C은 2016.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불출석하여 인천 구치소에 미결 수용되어 있던 자로, 피고인과 C은 인천 구치소 제 502동 D에서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였다.

한 편 C은 피고인이 2015. 12. 30. 경 인천 구치소 관 구실에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당시 일련의 상황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 인천지방법원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2016. 8. 7. 자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형집행 종료가 예정되자 위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수감 생활이 연장될 것을 우려 하여 위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목격자인 C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 학익동) 소재 인천 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인천 구치소 동료 수감자인 E을 통해 C에게 ‘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목격자로서 C이 작성한 자술서 등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전부 바꿔 달라.’ 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고, 같은 달 25. 경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기다리던

C에게 ‘ 피고인이 2015. 12. 30. 경 교도관의 공무를 방해하면서 발생했던 모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고 C 본인은 아무것도 목격하지 못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 고 부탁하여 C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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