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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905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신안군 B 전 1,01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B 전 1,0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1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3. 5. 21. 접수 제243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 4.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ㅂ ^{1},ㅋ, ㅌ, ㅅ ^{1}, ㅇ ^{1}, ㄱ ^{1}, ㄴ ^{1}, ㄷ^{ 1}, ㄹ^{ 1}, ㅁ^{ 1},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44㎡(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돌, 자갈 등을 이용하여 매립성토한 후, 길이 48m, 높이 0.7~1.7m의 콘크리트 옹벽을 축조하는 물양장(소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로서, 주로 어선과 바지선 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접안시설을 말한다)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3

1. 28.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에 설치된 물양장은 인근 마을 주민들에 의해 소형 선박을 접안하거나, 입ㆍ출항하는 어선들의 어구선적 및 수송과 하역, 어획물 선적 및 하역과 운반 등 항만작업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임대료산정기간 년간 실질임대료(원) 월간실질임대료(원) 금액 2012. 5. 1.~ 2012. 12. 31. 34,600 276,800원 2013. 1. 1.~ 2013. 12. 31. 456,000 38,000 456,000원 2014. 1. 1.~ 2014. 12. 31. 457,000 38,100 457,000원 2015. 1. 1.~ 2015. 12. 31. 468,000 39,000 468,000원 2016. 1. 1.~2016. 12. 31. 506,000 42,200 506,000원 2017. 1. 1.~2017. 12. 31. 522,000 43,500 522,000원 2018. 1. 1.~2018. 5. 31. 43,500 217,500원 합계 2,903,3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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