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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3.31 2019가단186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434,532원 및 그 중 34,271,538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 E, F은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4. 12. 10.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H조합으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② 2004. 12. 2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H조합으로부터 13,5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 B의 배우자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B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09. 5. 12. H조합에 합계 34,271,5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0. 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9느단1060호). 라.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원리금은 2019. 8. 25. 기준 합계 80,434,532원(= 원금 합계 34,271,538원 지연손해금 등 합계 46,162,994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구상원리금 80,434,532원 및 그 중 원금 34,271,538원에 대하여, 피고 C, D, E, F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14,624,459원(= 구상원리금 80,434,532원 × 상속 지분 2/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각 6,231,188원(= 구상원금 34,271,538원 × 상속 지분 2/11)에 대하여, 각 2019.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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