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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3.31 2019가단17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297,011,114원 및 그 중 104...

이유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97,011, 114원(= 구상원리금 495,018,524원 × 상속 지분 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104,894,624원(= 구상원금 174,824,374원 × 상속 지분 3/5)에 대하여, 피고 C은 198,007,409원(= 구상원리금 495,018,524원 × 상속 지분 2/5) 및 그 중 69,929,749원(= 구상원금 174,824,374원 × 상속 지분 2/5)에 대하여, 각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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