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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256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4. 3. 1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원고는 B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07456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3.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53,324,050원과 그 중 153,324,019원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3. 5. 1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② 위 확정판결 및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017. 5. 29.을 기준으로 283,785,422원(구상원금 153,324,019원 지연손해금 128,036,057원 채권보전비용 2,425,346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C은 2014. 3. 14.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B, D, E, 피고, F를 두고 사망하였다.

다. 피고를 비롯한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은 2014. 5.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 5. 16. 접수 제6573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10.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세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농협에게 채권최고액을 9,60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1/5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에 11억 7,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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