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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6. 5. 10.자 2006라27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항고인

항고인 1외 56인 (대리인 법무법인 동일 담당변호사 이유주외 1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리시 ○○동 (이하지번 1 생략), (이하지번 2 생략), 양 지상 지하 2층, 지상 15층의 ○○오피스텔에 관하여 2001. 2. 2. 항고인 중 1인인 소외 3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소외 4, 소외 5 앞으로 이 법원 구리등기소 2001. 2. 23. 접수 재4899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오피스텔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1. 4. 18. 접수 제10518호로 소외 1을 채권자로 한 가처분등기, 2001. 10. 24. 접수 36136호로 대한민국을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 2003. 7. 19. 접수 제26483호로 구리시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오피스텔에 관하여 2004. 7. 13. 구분등기가 마쳐진 다음, 그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이다)에 관하여 2005. 3. 21. 접수 제8331호로 소외 2를 채권자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항고인들 앞으로 2005. 3. 29., 2005. 5. 19.에 각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부기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다.

2. 항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고인은, ①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항고인들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리등기소 등기관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예규 제1063호, 이하 예규라 한다) 제2항 가호 6 , 7목 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위 가처분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문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보고 위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여도, 대한민국을 권리자로 한 위 압류등기는 당해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에 기한 것으로 그 법정기일 전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고, 구리시를 권리자로 한 위 압류등기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의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나 그 중 당해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불과하고 나머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의 법정기일 전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결국 등기관이 예규 제4항 나호 에 따라 위 압류등기들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압류등기들을 말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예규 제2항 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가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도 그 가처분등기 등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위 가처분등기 등의 직권말소등기통지를 받은 소외 1 등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가처분등기 등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및 그 효력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고 그에 관한 소외 1 등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이상, 형식적인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위 가처분등기 등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예규 제4항 나호 에 의하면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하더라도 사실상 담보가등기인 경우에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국세 및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및 그 효력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고, 구리시를 권리자로 한 위 압류등기에는 당해세인 재산세, 자동차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세 등의 법정기일 전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관이 위 압류등기들을 말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은 정당하므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효두(재판장) 서현석 임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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