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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36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6. 7. 13. 접수...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6. 7. 13. 접수 제314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2. 11.자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B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를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위와 같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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