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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0 2017가단3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E생, 2014. 12월경 사망)은 F, G 형제의 어머니이고, 원고는 G의 아내이다.

피고는 2005년 무렵 사채업을 하였다.

D은 포항시 남구 H 지상 4층 공동주택 중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11.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2005. 5. 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5. 11. 18. 접수 제10585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그 후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28. I(F의 처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I은 2015.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2. 3.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5. 12. 30.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J에 대한 2005. 11. 7.자 대여금 채권액)'으로 이 법원 C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 4.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법원은 2017. 1. 12.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신청채권자겸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 전액인 54,911,45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서, 그 예약완결권은 그 매매예약일인 2005. 11. 18.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11. 1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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