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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3다2049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 즉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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