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0,617,346원과 그 중 270,191,479원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8. 12. 5.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다만, 2019. 6.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함).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8. 6. 22.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형인 피고 B에게 2018.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2018. 6. 20.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가액 78,791,800원 상당)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수영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C조합장 및 D정보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26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