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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1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6.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폭력 사건으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8회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01:51 경 수원시 팔달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다른 테이블의 여성 손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02: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주점 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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