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9. 03:40 경 성남시 분당구 C 타워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 F에게 ‘ 핫 바가 맛이 없다, 교환해 달라’ 고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 로 하여금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경장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