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25 2018고단6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20:5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그 곳 점 장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구입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건네주자 아이스크림이 녹았다며 트집을 잡았고, 이어 피해자에게 “ 매니저를 데려오라” 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거짓말 마라”, “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남자 손님들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 쪽빠 리지,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21:01 경 위 제 1 항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가 편의점 안으로 재차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수사ㆍ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ㆍ 공무집행 방해)

1. 수사보고 (F 파출소 근무 일지 등 첨부), F 파출소 근무 일지( 야),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현장 채 증 영상 첨부),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 해 현장 채 증 영상 CD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및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