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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5 2012고단1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19:4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홍천숯불갈비’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50경 같은 동에 있는 비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22. 19:45경 위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비산동에 있는 비산대림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안양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YF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위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22,5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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