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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3고단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 16:3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동편마을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문약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대문약국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5차로를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서행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62,1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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