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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7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20:0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369-26 약수역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구 신당동 369-26 약수역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 F(44세)이 피해자의 G 택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위 택시에서 내려 위 소나타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의 본네트에 피해자를 매달아 피해자가 본네트 위에서 손과 다리 등 온몸에 힘을 주며 겨우 버티는 위험한 상태로 약 45m를 주행하다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몰려들자 정지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속으로 팔을 뻗어 차량키를 뽑으려 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피해자를 매달고위와 같이 위험한 상태로 약 15m를 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좌골반, 좌무릎, 좌하퇴부, 좌대퇴부의 다발성염좌상 및 양손목의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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