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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27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8:50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서학오거리 앞 도로를 전동성당 방면에서 공수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남천교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989,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대동국수 앞 도로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공수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기 소지하고 있던 친 형 G 앞으로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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