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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9 2011고정33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3. 20:58 인천 남동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경기/인천 모임방 게시판에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F 동물학대 G미용실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G미용실은 아직까지도 동네 사람들에게 불법진료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재판에서 이겼다고 거짓말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H 동물병원을 향해 ‘진실은 밝혀진다’고 큰소리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재판에서 이겼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아 추측해서 사실로 믿고 이런 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전체적인 맥락, 어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게시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누구든지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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