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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30 2019고단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200,000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7』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몽골인 피해자 D에게 ‘출입국사무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취업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주변에 있는 불법체류자를 소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입국사무소에 근무하는 지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취업비자를 발급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친구들에게 취업비자 등을 발급해 주는 대가로 2017. 11. 25.경 1,000,000원, 2017. 12. 6.경 1,500,00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9.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493,7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17』 피고인은 2018. 8. 18. 21:30경 부산 북구 G시장 공원에서, 피해자 H(H, 국적 우즈베키스탄)에게 “5,000,000원을 주면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F2비자를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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