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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87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이나 알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4억 원은 성과금에 불과할 뿐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령한 금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4억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의 의미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등 참조),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더라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등 참조).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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