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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113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0. 24. 의정부시 D동, E동, F동 일원의 G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를 위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2016. 6.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 중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다.

피고 C은 2017. 2. 10.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수목을 벌목하고 토사를 절취하거나 성토하는 등 택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한편 H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대한민국 및 의정부시 소유의 의정부시 I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낚시업을 사용목적으로 하는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 5. 12.부터 2016. 8. 12. 용도폐지될 때까지 J저수지 일대에서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H 소유의 의정부시 K 답 238㎡(H이 1995. 6. 15. 그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L 전 2030㎡(H이 1998.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M 전 1554㎡(H이 2003.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H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2016. 2. 11. 수용하여 2016.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6. 14. 및 2016. 12. 29. H 소유 토지 상 수목 등 지장물과 이 사건 사용승인 토지(그 중 위 N 유지 4284㎡, 위 I 유지 2773㎡) 상 수목 등 지장물에 관한 이전비 보상을 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조경수, 수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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