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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나215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0. 24. 의정부시 D동, E동, F동 일원의 G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를 위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2016. 6.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 중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피고 C은 2017. 2. 10.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수목을 벌목하고 토사를 절취하거나 성토하는 등 택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한편 H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대한민국 및 의정부시 소유의 의정부시 I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낚시업을 사용목적으로 하는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 5. 12.부터 2016. 8. 12. 용도폐지될 때까지 J저수지 일대에서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H 소유의 의정부시 K 답 238㎡(H이 1995. 6. 15. 그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L 전 2030㎡(H이 1998.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M 전 1554㎡(H이 2003.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H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2016. 2. 11. 수용하여 2016.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공사는 2016. 6. 14. 및 2016. 12. 29. H 소유 토지 상 수목 등 지장물과 이 사건 사용승인 토지(그 중 위 N 유지 4284㎡, 위 I 유지 2773㎡) 상 수목 등 지장물에 관한 이전비 보상을 하여 주었다.

바. 피고 C이 2017. 2.경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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