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4 층에 있는 ‘D’ 업주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6. 20.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위 ‘D ’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태국 여성인 E, F를 고용하여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는 9 ~ 16만원의 절반을 위 여성 종업원들에게 주기로 하고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7. 2.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안마 사가 아닌 G, H을 월 120 ~ 150만 원에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을 사용하여 전신을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한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1일 5명 × 70,000원 (110,000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