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있는 D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E은 각 위 D 안마 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과 E은 위 D 안마 시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성매매행위를 위해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 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위 D 안마 시술소에서 수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성매매행위를 위해 고용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알선을 하고, 2015. 4. 9. 경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D 안마 시술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성매매행위를 위해 고용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알선을 하고, 2015. 7. 27. 23:00 경 E과 공모하여 위 D 안마 시술소에서 성 매수 남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성매매행위를 위해 고용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E,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