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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2 2017나13949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망 E의 남편이었다가 2003. 9. 17. 협의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피고가 자녀들인 F, G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망 E의 모(母)로서 위 F, G의 외조모이다.

망 E은 2005. 8. 22. 사망하였는데, F, G이 망 E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었다.

나. 한편 망 E은 ㈜H과 사이에 I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망 E이고, 피보험자 사망 시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F, G의 법정대리인인 피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제시한 후 2005. 10. 24.경 보험금 95,572,242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08고약12857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F, G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F, G의 동의 하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10. 6. 접수 제5872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10. 6. 접수 제5872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F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가 F의 명의로 이 사건 보험금 중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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