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60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사고의 발생 망 E은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4. 5. 8. 09:15경 남원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같은 도로를 앞서 진행하던 망 I를 발견하였다.
이에 망 E이 자전거를 왼쪽으로 피하면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오토바이 오른쪽 손잡이 부분으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접촉하여 자전거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갑 제1호증). 망 E은 이 사건 사고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고단314). 망 E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12. 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 피고들이 있다
(갑 제13호증의 1). 망 I는 이 사건 사고로 20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2016. 1. 7. 사망하였다.
보험금 지급 망 E은 F 오토바이에 관하여 동부화해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대인배상Ⅰ의 범위에서 자동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6호증). 망 I의 자녀 J는 K 차량에 관하여 삼성화해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상해담보 특약 포함)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망 I의 자녀 L는 M 차량 및 N 차량에 관하여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상해담보 특약 포함)을 체결하였다
(갑 제5호증). 삼성화재는 무보험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I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149,127,900원을 지급하였다
(2016. 10. 31.자 회신). 동부화재는 망 I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에 망 E과의 위 보험계약에 따라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망 I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에 위 무보험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14,435,48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8호증). 원고의 자동차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