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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1 2017가단54928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군산시 E 답 5552㎡ 중 각 9,379,166/150,000,000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F, 망 G의 여섯 자녀 중 3인이고, 피고 D은 위 여섯 자녀 중 한명인 망 H의 처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4. 3. 27.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3.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 F은 2008. 6.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가단13574), 2008. 12. 1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가.

피고는 원고(망 F이다)와 G에게 2008. 12.부터 각 사망시까지 매달 말일에 각 35만원씩(원고와 G 합계 70만원)을 부양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나 G의 사망 이후에도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부양비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1의 나항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고 부양비를 선지출한 차녀 B에게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한다). 나.

원고와 G의 차녀 B은 원고와 G를 그 각 사망 시까지 자신의 처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방법으로 부양하되, 제1의 가항 기재 금원으로 그 부양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3.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가액에서 제1의 가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을 공제한 액수를 한도로 원고와 G에 대하여 모든 치료비와 개호비를 그 각 사망 시까지 부담한다.

나. 제3의 가항 기재 한도액을 초과하여 드는 치료비와 개호비는 부양의무자들이 합의하여 부담한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G가 모두 사망한 이후, 그 가액에서 제1의 가항,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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