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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나624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1. 29.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당시 남편이었던 소외 B, 피보험자를 C으로 한 아래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1. 보험계약자 : B

1. 피보험자 : C

1. 보험기간 : 1985년 1월부터 종신

1. 보험료납입기간 : 1985년 1월부터 ~ 2001년 12월 까지 (204회)

1. 월납입보험료 : 24,550원

나.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카단2803호로 청구채권을 명의변경청구권으로, 채무자를 B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에 관한 B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에 관한 아래 내용과 같은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B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가 발행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증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게 동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법원 2002가합1088호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2. 9. 12.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B은 2015. 3. 27.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2015. 4. 10. B의 피고에 대한 해약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한 강서세무서에게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2,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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