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492,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 ㆍ 수산물 등의 냉동 ㆍ 냉장 보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0.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창고를 피고가 수입하거나 구매한 우엉 등 농산물의 보관처로 이용하기로 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이 위 창고에 위 농산물의 보관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창고에 보관된 피고의 농산물 박스 1) 피고는 2010. 12. 15.부터 2012. 4. 5.까지 원고의 제1공장 8층 창고에 63,034박스(출고 후 재입고분 3,138박스 포함)를 입고하였고, 그중 45,699박스를 출고해갔다. 피고가 출고하지 않고 남아있던 17,335박스(= 63,034박스 - 45,699박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본4291호로 유치권에 기한 유체동산경매가 진행되어 2013. 1. 23. 184만 원에 낙찰되었고, 위 박스는 원고의 창고에서 2013. 2. 2. 출고되었다. 위 박스 중 B, C, D 명의로 보관된 것들이 있는데, 원고와 위 박스에 대한 보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이다. 2) 원고의 창고에는 피고가 2011. 8. 29.경 E 명의로 보관시킨 우엉 2,350박스도 있었는데, 위 우엉은 위 경매결정 당시 미통관 상태여서 경매물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부산세관의 폐기명령에 따라 2013. 10. 24. 원고의 창고에서 출고되어 폐기되었다.
다. 이 사건 보관계약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12. 1. 27.경 피고에게 2012. 2. 28.까지 보관을 맡긴 우엉 등 농산물을 출고해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6. 20.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우엉 등 농산물을 출고할 것과 피고가 위 농산물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창고 보관료를 인상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엉 등 농산물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