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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3고합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 대표이다.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266-5에 있는 부산금정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는 위 매출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6,397,422,515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는 F 등 6개의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83,007,05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위 금정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는 G 등 9개 매출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86,916,99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는 H 등 2개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6,907,7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자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방문조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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