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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4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4층 4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음료 등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 성동세무서에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에 공급가액 19,74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7,473,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 위 성동세무서에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세현에프앤비’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세현에프앤비’로부터 공급가액 190,901,8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0,829,09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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