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00,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고철 도매업체인 ‘E’을 설립한 명의상 대표이고, F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D의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매입자료가 없어 매입공제를 받지 못하자, F와 공모하여 D 내에 E을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후, 사실은 D의 매입, 매출을 E의 매입, 매출인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9. 10. 23.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E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 2개 업체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56,429,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22,389,695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