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겁을 주어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고, 피고인 B와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범행 중 일부 장면을 목격한 것에 불과한 J(가명) 및 K(가명)의 각 진술,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및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당하게 배척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시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도 거듭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하여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피고인 B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과 B,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62)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5세 은 5~6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다가 2016년 여름경부터 함께 자주 어울려 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따지면 금방 울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