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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노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겁을 주어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고, 피고인 B와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범행 중 일부 장면을 목격한 것에 불과한 J(가명) 및 K(가명)의 각 진술,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및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당하게 배척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시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도 거듭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하여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피고인 B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과 B,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62)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5세 은 5~6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다가 2016년 여름경부터 함께 자주 어울려 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따지면 금방 울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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