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경위, S 조사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②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B모텔 C호 안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신음을 내는 것을 위 객실 문밖에서 들었다는 취지의 E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③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F, G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