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친구인 노래방 사장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이기 때문에 강간을 당한 직후라도 손님이었던 피고인에게 의례적으로 다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04:00경 ~ 06: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34세)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강제로 소파에 눕히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누르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머리를 잡아 눌렀는지 여부, 언제 피고인이 옷을 벗었는지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성관계가 있었던 노래방 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나면 카운터 등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