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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7 2020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19: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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