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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4 2015고단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4. 17:55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양정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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