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3. 21:2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아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동 49-14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