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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3. 21:2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아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동 49-14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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