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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2 2019고단2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20:2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싼타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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