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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76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증권 거래법위반 및 상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일부는 유죄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 A에 대한 증권 거래법위반 및 상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과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증권 거래법위반 및 상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등 가) 주식회사 L 상장 폐지라는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2012. 3. 18. 경에는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가 상장 폐지 될 것이라는 중요정보가 생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3. 20. 당시 까지도 L가 상장 폐지 될 것이라는 중요정보를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이 2012. 3. 20. 경 R 등을 통해 매도한 L 주식 1,964,247 주는 피고인 A이 임의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R 등의 강압에 의하여 매도된 것이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L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2012. 3. 19. 피고인 C 과 사이에 진정으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그럼에도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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