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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18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자기주식 처분 관련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유죄로,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점 및 피고인 B, C, D, 유한 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A과 검사 모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유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인 A, B, C, E 및 피고인 F에 대한 F 주식 10,454,600 주 인수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S, T( 이하 S, T를 통틀어 ‘S 측’ 이라 한다 )로부터 E 명의로 F 주식 10,454,60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인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 C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B이 F 주식 250만 주 만을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A의 부정거래행위 및 이 사건 주식 관련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의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무고의 점, 피고인 C, E, F의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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