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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9:30경 구미시 지산동 하이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평동 방면에서 원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투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산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탑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산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78,856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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