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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9. 9. 17. 확정된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어눌한 말투로 같은 말을 반복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E 운전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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