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24 2012고단5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J를 징역 4년에, 피고인 CI를 징역 7년에, 피고인 CJ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711, 2012고단6274, 2013고단800]

1.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P(일명 ‘Q실장’)은 수원시 팔달구 CV 건물 2층 사무실, CW 3층 사무실, CX 4층 사무실, 같은 시 권선구 CY 5층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속여 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보증채권 등의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 대출사기 조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I, AJ, F, CK, CL, CM는 위 P, CZ(일명 DA부장), DB(일명 DC과장), A(일명 Y과장), B(일명 Z과장), 성명불상(대구, 대전, DD팀장, DE과장)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 신용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채권구입비용 등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I, AJ는 각각 총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피고인 F은 대출사기 광고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CK는 대출광고를 보고 상담을 한 고객들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피고인 CL는 위 대출사기 조직의 현금인출 등 경리업무를, 피고인 CM는 위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조달하는 등 은행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1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PC방 등에서 컴퓨터 대량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희 은행에서 고객님께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이 2012. 11. 21. 14:45경 전화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