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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33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속여 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보증채권 등의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의 전화금융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사기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B은 위 업체의 대출사기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F), J(일명 K), L(일명 D), M(일명 K)는 위 업체의 대출 상담 직원들로서, N(일명 O), P(일명 Q)가 교육시킨 상담매뉴얼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본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응하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허위의 법무법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N, P는 법무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채권 등의 매입 비용으로 대출금의 2% 내지 15%를 요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위 보증채권 매입비 등을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의 인출 담당자(일명 R)에게 송금 사실을 전달해주는 연락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2. 11. 일자 불상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S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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