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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사실 D(일명 E)은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2층 사무실, G 3층 사무실, H 4층 사무실, 같은 시 권선구 I 5층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속여 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보증채권 등의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 대출사기 조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일명 J)은 D, K, L, M, N, O, P, Q, R, 성명불상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 신용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채권구입비용 등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일부를 D으로부터 급여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조직의 전체적인 운영을, K, L는 각각 총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M은 대출사기 광고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N,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상담을 하여 이들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허위의 신용보증기관 및 수수료를 편취할 계좌를 알려주거나 K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Q, R 등은 신용보증기관 역할을, O는 위 대출사기 조직의 경리 업무를, P는 위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조달하는 등 은행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이에 따라 M은 2012. 11.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PC방 등에서 컴퓨터 대량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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