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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6 2012고단279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 F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G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0.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J와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K건물 304호에서 ‘L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특정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그에 필요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보증서 등 관련 서류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의 전화금융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하였다. I과 J는 위 대출사기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E은 위 업체의 대출사기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G, B, C, D은 위 업체의 대출 상담 직원들로서, 피고인 A가 교육시킨 상담매뉴얼에 따라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이들에게 기업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이들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M’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서가 접수되어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지급보증서 등의 필요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은 불상의 인출책(일명 ‘N’)과 전화 상담원들이 근무하는 이른바 ‘콜센터'를 중간에 연결하여 인출책으로부터 콜센터에 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콜센터로부터 인출책에게 돈 송금 사실을 전달해주는 연락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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