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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1 2014가단423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27,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7. 4.부터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2. 15.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227,33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50,227,3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3. 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불법으로 복제된 오토캐드(Auto CAD) 소프트웨어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피고 회사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위 소프트웨어를 46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에서 위 금액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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